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67(2001.03.24.), 재법인46012-32(2002.02.22.), 서일46014-10564(2001.12 .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법인46012-67(2001.03.24.), 재법인46012-32(2002.02.22.), 서일46014-10564(2001.12 .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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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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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