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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물적분할할 때 승계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사업과 관련해 자산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 관련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합병 후 그 사업부문을 다시 물적분할하고 영업권의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 후 다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승계 가능 여부와 미상각 잔액 전액 감액 시 세무조정 방법.

회답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습니다. 분할법인이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28)
원 제목
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