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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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 중인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였다. 합병 전 해당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8)
원 제목
자회사 흡수합병시 지분법 이익 세무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