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회신일 200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당사가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의 자회사인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이를 소각하여 당사가 합병법인(A)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당사가 합병법인(A)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당사가 합병법인(A)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6.07.27 회신),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1)
원 제목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