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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해 설립되고 두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설립되는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인 것이며,
이 경우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회답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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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 (2005.01.31 회신),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0)
- 원 제목
-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