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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퇴직보험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흡수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손금△유보)을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사항(손금△유보)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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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 (2006.01.25 회신),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39)
- 원 제목
- 합병시 퇴직보험료의 승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