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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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합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을법인도 다른 피합병법인인 병법인의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주식등(이하“포합주식등”이라 함)이 있고 또한 을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이하 “병법인”이라 함)의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을법인 및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포합주식 등이 있고, 을법인도 다른 피합병법인인 병법인의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을법인 및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7)
원 제목
포합주식 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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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