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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 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되었다. 다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법인46012-2392, 1999.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증자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할 때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92 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5)
원 제목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