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0)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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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