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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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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부분과 영업권을 인수하였다. 이후 그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영업권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면서 영업권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귀속시기.

회답

합병 당시 계상하여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해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4)
원 제목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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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