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182회신일 2004.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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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을 전제로 하지만, 흡수합병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한 불공정합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흡수합병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불공정합병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82 (2004.06.10 회신),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8)
원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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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