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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주식부문만을 물적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분할해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한다.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하면서 승계 자산 가액과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2. 별도 질의 사항.
3.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 가액과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회답
1.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2.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다.
3.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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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 (<time datetime="2002-07-18">2002.07.18</time> 회신),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98)
- 원 제목
- 분할평가차익 계산시 세무조정 사항의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