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회신일 2006.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이후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된 후 당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981, 2005.12.5.)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후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같은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2006.01.27 회신),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1)
원 제목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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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