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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했으며 합병 당사자들의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르다. 합병법인은 승계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1(1998.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기한.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고한 연수를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법인46012-2271(1998.08.12)】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그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2항제2호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71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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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전23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7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1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3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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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9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47)
- 원 제목
- 법인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