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했으며 합병 당사자들의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르다. 합병법인은 승계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1(1998.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기한.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고한 연수를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법인46012-2271(1998.08.12)】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그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9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47)
원 제목
법인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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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