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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제3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 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함.
설립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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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8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9)
- 원 제목
- 인적분할시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