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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완전지배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적용하며, 새 완전지배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사업연도 중 자법인 합병과 새 완전지배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적용하며, 새 완전지배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의 흡수합병인지 주식 취득에 따른 완전지배 성립인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내국법인을 새로 완전지배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방법.
회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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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1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합병·완전지배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9)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