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한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모회사가 상법상 해산한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회답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76)
원 제목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