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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할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한다. 각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은 합병으로 주식등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평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평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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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52 (<time datetime="2008-09-22">2008.09.22</time> 회신),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6)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다수인 합병에서 과세특례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