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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하고,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던 유가증권을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소멸한 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승계하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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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0-90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09)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승계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