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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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존속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장기매출채권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고, 채권조정이 확정된 장기매출채권의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재가치할인차금(법인세법 부칙 제9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 전의 것)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합병법인이 채권조정이 확정된 동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합병 후 존속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현재가치할인차금(법인세법 부칙 제9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 전의 것)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합병법인이 채권조정이 확정된 동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7 (<time datetime="2005-02-22">2005.02.22</time> 회신),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93)
원 제목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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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