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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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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한다. 공정한 흡수합병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할 때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시점과 적용 제외 조건.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다. 공정한 흡수합병으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8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1)
원 제목
불공정합병 시 증여의제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익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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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