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0회신일 2010.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계상하였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대여금의 채무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분할존속 법인이「상법」제530조의 9 규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비가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4.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5.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과 관련한 지분법평가손실(유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간 하자보수비 대신 부담 및 합병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이 「상법」제530조의 9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하자보수비가 연대채무인지는 사실판단함.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3.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대여금의 채무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그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함.

4.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5.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면2팀-709(2005.05.20.)를 참고함.

1.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함.

2. 합병 전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손금불산입 처분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998 심판결정
    2020.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 (2010.01.28 회신),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하자보수비 대신부담 및 합병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