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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47조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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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4 (2009.08.31 회신),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18)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