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63회신일 2004.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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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승계받은 채권에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합병등기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장부가액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추가 설정액은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이 인계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보유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145 심판결정
    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727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808 심판결정
    2014.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63 (2004.06.30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7)
원 제목
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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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