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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른 적정한 상계처리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했다.
질의요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규정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규정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상계처리한 자금대차 금액을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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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1 (<time datetime="2009-11-16">2009.11.16</time> 회신), "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8)
- 원 제목
- 특수관계사간 합병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