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7회신일 2011.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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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732, 2011.12.28.).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한 경우 그 기금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7 (2011.12.29 회신),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30)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에 포함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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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