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57회신일 2002.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업을 하는 합자회사가 회사 형태를 바꾸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합병이 같은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7 (2002.03.28 회신),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4)
원 제목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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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