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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는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을 다시 합병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합주식 해당여부를 위한 주식보유기간 계산 관련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
2.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며,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보유기간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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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42 (<time datetime="2005-07-08">2005.07.08</time> 회신),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2)
- 원 제목
-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