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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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2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뒤에도 출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자가 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5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7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을 적용 받은 후,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조세특례-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합병 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합병법인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11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조세특례법인세법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201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 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축소 후 중소기업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된 경우여야 한다.

16 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17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은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예기간 중 합병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이 전제다.

19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200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제2항이다.

23 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재평가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될 때 공개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24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
조세특례-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도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합계에서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38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채상환 후 합병하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상 자기자본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97.6.30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99.1.1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채상환 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시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
조세특례-1999.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8.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합병차익 계상으로 적립의무 적용이 배제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관한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48 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
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조세특례-1998.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 미적립 배제가 적용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공제감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
조세특례-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공제감면 적용배제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다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해 계상한 경우이다.

50 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1998.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