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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96회신일 2003.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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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7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연구전담부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하였다. 연구개발업 법인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동 비용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추후 외국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연구전담부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합병으로 승계한 해당 비용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구개발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구4019 심판결정
    2014.0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6 (2003.10.17 회신),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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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