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도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합계에서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였다.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에 필요한 금융기관 부채감소액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청의 질의내용 중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금융기관 부채감소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내용 중 〈을설〉이 타당하다.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9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1)
원 제목
부동산 양도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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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