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0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한다. 이때 가업영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산정기준.

회답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076 (<time datetime="2024-10-17">2024.10.17</time> 회신),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25)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