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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축소 후 중소기업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등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다. 그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규모 등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규모 등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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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3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5)
- 원 제목
-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