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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세액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했다.
질의요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세액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회답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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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 (<time datetime="2010-01-27">2010.01.27</time> 회신), "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5)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