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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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468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2
-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1
-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62
-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5
-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