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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이후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다.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0.12.29 개정전)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현물출자 과세특례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0.12.29 개정 전) 제4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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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3 (2001.02.27 회신),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06)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