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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04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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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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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