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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04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