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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해 온 B법인에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5년간 운영한 A법인을 설립 후 3년간 운영해온 B법인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5년간 운영한 A법인을 설립 후 3년간 운영해 온 B법인에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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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9 (2010.10.05 회신),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3)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