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9회신일 2010.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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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5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해 온 B법인에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5년간 운영한 A법인을 설립 후 3년간 운영해온 B법인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5년간 운영한 A법인을 설립 후 3년간 운영해 온 B법인에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9 (2010.10.05 회신),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3)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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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