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8 (<time datetime="2010-05-19">2010.05.19</time> 회신),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48)
원 제목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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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