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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 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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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법인이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시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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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4 (1999.03.03 회신), "부채상환 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2)
- 원 제목
-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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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