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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3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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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음수가 되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인하여 부(負)의 수로 시현되었고 피합병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부(負)의 수로 시현되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344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2)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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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