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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뒤에도 출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자가 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있었다. 해당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했고,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출자자가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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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2021.10.25 회신), "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60)
- 원 제목
-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