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9회신일 2016.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고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인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9 (2016.10.25 회신),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5)
원 제목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