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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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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면 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7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의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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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