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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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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 기준의 판단 시점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1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15.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관계기업 여부의 판단 시점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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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423 (2020.12.15 회신),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8)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