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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은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합병으로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우리사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 또는 분할로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7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것은 법 제88의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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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60 (<time datetime="2008-08-08">2008.08.08</time> 회신),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5)
- 원 제목
- 법인합병시 우리사주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