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456회신일 2024.05.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9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거나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소속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유예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54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속 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456 (2024.05.09 회신),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72)
원 제목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