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관련한 합병 해당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10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1)
원 제목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