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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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합병 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합병법인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았다. 이 법인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2 (<time datetime="2011-10-14">2011.10.14</time> 회신),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99)
원 제목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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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