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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복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가구주택의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중복자산의 범위) 영 제47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 삭제 <2001.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들이 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각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동일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되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전 각 금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자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의 합병으로 동일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전 각 금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자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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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8 (1999.12.17 회신),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5)
- 원 제목
-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